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 자율로 맡기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13년간 해묵은 과제인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돼 노사 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교섭창구는 노조 자율로 결정하되 이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는다.
다만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후에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예외로 두는 이른바 ‘타임 오프제’를 도입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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