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안사범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에게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안사범이란 내란 반란 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제10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한다(제5조의3 제1항)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의3 제2항)는 세가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됐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게 한 것에 대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 위배됐으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공안사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법무부장관이 관리 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수 없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관련 “이 외의 사항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어떠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인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범위한 대상이 공안사범에 포함될 수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큰 반면 개정안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행정편의성에 국한된다”며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만큼 과잉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