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심사를 포기한 것이며 현지 한인회의 부탁을 받고 서류가 미비된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의적인 비자 발급으로 국내에 71명의 불법 체류자가 생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영사는 주중 한국 영사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황씨가 일부러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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