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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짜 구인광고·불법 직업소개’신고포상금 2배“껑충”


앞으로 가짜 구인광고 및 불법 직업소개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이전보다 2배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거짓 구인광고의 경우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불법 직업소개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거짓 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할 때와 이를 목적으로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을 때, 광고와 현실이 현저히 다를 때 등이다.

불법 직업소개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신체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거나 성매매 등의 업소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령은 또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한다면 직업소개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그 동안은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단순한 물품보관도 법적 제한을 받았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 기획관은 “물품보관에 따른 건설현장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법 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