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편의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9 13:56

수정 2009.12.09 13:56

앞으로 기업주는 취업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일정 기간 내에서 재고용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고용’ 및 ‘사업장 변경’ 조항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조항은 우선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라도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을 기한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기간을 경과하면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또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의 경우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사업주 신청이 있으면 2년 이내 고용 가능토록 했다.

숙련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조항은 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때 기존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던 것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여기서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제외, 외국 인력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부는 다만 지나친 사업장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문화와 장기 근속시 장점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업주 생산성 증가와 근로자 고용 안정 등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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