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설사 현장간부, 공사 미끼 수십억대 리베이트 덜미>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9 14:50

수정 2009.12.09 14:50


【울산=권병석기자】 국내 유명 건설사의 공사현장 간부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정운)는 9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을 늘려주거나 공사를 다시 맡도록 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사 공사현장 간부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 B씨와 사건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제의 건설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발굴 문제로 중단되자 업체로부터 공사 재개 청탁과 함께 3억1000만원을 받은 전 울산시의회 의장 C씨, C씨를 건설사에 소개하고 1억3000만원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울산 D아파트 등 전국 6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다음에 공사금액을 높여주거나 공사를 다시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원까지 모두 30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또 건설업체 임원 B씨 등 2명은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자 청와대, 국회 등에 힘을 써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억7000만원과 2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 공사현장 6곳 중 리베이트 규모가 15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고 리베이트는 주로 공무부장이 챙겨 서로 나누거나 때로는 현장소장, 지역책임 임원이 직접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업체 70여개사 중 금액이 많은 6개 업체 관계자만 기소했다”며 “건설업계 하도급 비리 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등의 하도급 비리 및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토착세력과 결탁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bsk730@fn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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