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한신기계공업, 제다와의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한신기계공업은 9일 주식회사 제다가 한신기공을 상대로 신청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