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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기계공업, 제다와의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9 15:24

수정 2009.12.09 15:24

한신기계공업은 9일 주식회사 제다가 한신기공을 상대로 신청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