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터넷+스트=2011년부터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9 15:30

수정 2009.12.09 15:30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건강정책 추진방향으로 담배관리 및 규제관련 법제를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1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나 사진이 담배곽에 부착되며 지방자치단체에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7%인 남성 흡연율을 20%로 낮추기 위한 금연종합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금연 서포터즈, 금연제로 사업장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전자담배나 가향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증 연구를 통해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중 국민들의 음주량을 줄이기 위해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주류판매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식생활개선, 신체활동 촉진 등을 고려한 종합 비만예방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국민건강검진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집중되며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이밖에 내년에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비용도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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