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반대로 논란을 끌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관련 법안이 여야 간 전격적인 합의로 연말까지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6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회의에서 올해 이진복, 이성헌, 고승덕, 조문환,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1개 의원입법을 대체하는 ‘정무위 대안 법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이성남 의원(민주당)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사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무위는 11개 의원입법안을 모아 1개의 ‘정무위원회 대안 법률’로 대체하고 기존 의원입법 발의 안은 대안폐기할 전망이다. 또 권택기, 이진복, 박선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1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여전법 개정안)’ 역시 영세상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상한제 내용 중심으로 정무위에서 1개의 대안을 제출해 기존 안은 대안폐기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한나라당), 이사철 정무위 간사(한나라당), 신학용 간사(민주당) 등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연말까지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사’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이사철 의원 측은 “올해 초부터 발의된 법인 만큼 임시회 때라도 상정시키고 올 연말까지 상정시키겠다고 정무위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선 위원장 측은 “장외파생상품의 80∼90%대 점유율을 보이는 은행권의 해당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수정 후 연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은 신상품 정보 유출, 시장위축, 사전심사의 공평성 등을 들어 법안 통과에 반발해 왔다. 주한 외국은행단(FSG),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도 국회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금융위기 이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따른 중소기업 흑자부도 사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에 따른 국내 금융권의 수조원의 손실 등 폐해를 감안해 여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연내 전체회의 통과를 사실상 합의했다.
이성남의원 측은 “지난해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장외파생상품의 폭발성, 위험성을 보여줬고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도입 검토가 활발해지는 등 규제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경우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여간 ‘일몰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심의기간은 대략 2주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초기에는 대상 상품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시장에 영향은 작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 대상의 상품에 대한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등은 사전에 제3의 독립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