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간 힘대결이 서병수위원장과 김영선 위원장간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지면서 양측 위원회간 타협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다.
최근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한은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조직 및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조사할 수 있는 조항은 기관별 업무를 정하도록 한 법 체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만큼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등 한은법 개정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무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찬성은 아니지만 이해의 폭은 있을 것”이라며 “사소한 것이라도 뺏기지 않겠다는 이해관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맞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간 대결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은법이 사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재위 소속 의원들조차도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도 아니고 한은법 개정안이 중점처리 법안이 아닌, 쟁점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있어 당 차원에서도 크게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은의 제한적 단독조사권이 ‘기관별 업무를 정하도록 한 법 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김위원장의 지적이 법사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은 하겠지만 심의자체는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상정 뒤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보류시켜 놓고 두 상임위간 협의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 “두 상임위간 협의조정이 될 때까지 법안심사위에 계류시킨 채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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