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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랜드, 화재·안전사고 위험 노출”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9 16:28

수정 2009.12.09 16:28

강원랜드가 수용 인원을 초과해 고객들을 입장시켜 안전 및 화재사고 등 대형참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은 불이 났을 경우 피난허용시간인 330초 이내에 최대 5650명까지 대피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체류인원 한도와 상관 없이 고객들을 입장시켰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최대 동시체류인원수를 초과한 날은 모두 36일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또 2006년 이후 본인과 가족의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된 고객들 중 71명을 사실상 출입시켜 고객과 가족으로부터 7건(원고청구액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강원랜드는 이중 1심 판결이 종결된 3건 모두 출입제한을 임의로 해제해준 기간에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20%∼33%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모두 44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원랜드 사장에게 영업장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을 정해 화재시 고객 안전에 대비하고 고객 출입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강원랜드는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자 186명에게 평균 1억1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명예퇴직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4개월, 평균 연령은 35세에 불과해 명예퇴직금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7년간 근무하다 올해 1월 1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한 한 직원은 퇴직 1개월만에 강원랜드 자회사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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