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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진입 촉매법안 소위통과..제4이통사 생기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9 19:41

수정 2009.12.09 19:41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을 도와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 처리됐다.

MVNO란 기존의 통신망 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아래 MVNO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의 과점 상태인 이동통신 구도를 벗어나게 된다.

현재 중소 케이블TV 업체간 컨소시엄이 유력한 MVNO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와 카드사 등도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기존 이통사들의 MVNO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 방식을 향후 3년간 사전규제해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는 한시적 지원방안을 담았으며 실제 대여해주는 망의 범위와 망의 의무제공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의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MVNO 사업 진출을 노리는 외부 일부에선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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