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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쌍용차 회생안 강제인가 해달라”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채권단, 대리점협의회,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요청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들은 탄원서에서 "11일 열릴 제3차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에서는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다수 채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으로라도 강제인가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달 6일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CB 채권자들의 반대로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중소협력업체들이 다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최병훈 사무총장은 "쌍용차가 파산의 길을 간다면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협력업체, 판매대리점, 서비스네트워크 등도 동반 파산하게 된다"며 "특히 쌍용차, 협력업체, 판매대리점, 서비스네트워크 등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재판부가 이런 점을 감안, 쌍용차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제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채권단도 "법원에서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오면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면 쌍용차 정상화는 점점 어려워진다"며 "회생담보권자 중 99% 이상과 대다수 주주들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41.8%를 차지하는 해외 CB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에 쌍용차의 운명이 달려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집회에서 법원은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는 찬성률 99.75% 및 100%로 가결 요건을 통과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찬성률이 41.21%에 그쳐 부결됐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