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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 어음 3억9000만원 어치 위변조 발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0 07:53

수정 2009.12.10 07:53

쌈지는 10일 국민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쌈지가 발행한 어음의 발행금액이 1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위변조돼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쌈지는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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