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위원들이 초당과금 등 인가조건을 어떻게 부과할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 한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개월 안에 합병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는 15일 이전에 합병인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LG 통신 3사는 지난 10월 16일 방통위에 합병인가를 신청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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