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 단체는 10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반드시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 단체는 “당초 노사정은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범위를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3개 활동에 국한했으나 한나라당 입법안에 ‘통상적 노조 관리업무’가 추가됐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관리업무를 추가하면 파업준비 시간, 상급단체 파견기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타임오프제 운영에 3가지 활동만 인정키로 한 노사정 합의와 달리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르면 노조 관리업무 범위와 요건이 모호해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yangjae@fnnews.com양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