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김진표 의원, 출산장려 관계법 대표 발의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0 15:46

수정 2009.12.10 15:46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0일 보육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 한도 폐지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확대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항목 추가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현행 2인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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