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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트=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역외탈세 1534억 추징


국세청은 10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해외발생 이자 및 배당소득 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유출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 총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을 확인하고 이중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6건·228억원 추징)하거나 해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국내로 반입(14건·434억원 추징)했다.

또 조세피난처 등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지급수수료, 임가공료 등을 과다지급해 소득을 유출(14건·152억원 추징)하거나 조세조약 남용 및 가격조작을 통해 해외 특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5건·720억원)하기도 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거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이용했고,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을 분산송금하는 지능적인 자금세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 혐의자 16건,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 소득을 숨긴 고소득 자산가 5건,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자 3건 등이다. 이 중에는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호화 콘도를 사들인 국내 거주자 44명 중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해 국가 간정보공조를 추진하고, 지난달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