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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충남 홍성군수 군수직 상실



잔여임기 6개월을 남겨 둔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와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가 1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지역민 123명에게 1156만원 상당의 이른바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수직을 상실한 이 군수는 터미널 부지 등을 매입 후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