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김 경기교육감이 지방교육 행정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발 내용은 징계의결 의무 및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지만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