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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교육감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김 경기교육감이 지방교육 행정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발 내용은 징계의결 의무 및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지만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