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 연봉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검토에 들어가면서 재계와 금융권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이정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소위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상장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공시사항 중 임원 보수를 총액으로만 밝히도록 한 159조 조항을 수정해 각 임원별로 보수액을 공개토록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원보수 공개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증권거래법 개정안으로 한 차례 발의 된 적이 있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소위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지배주주가 임원의 보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법안 개정 심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와 금융권 안팎의 찬반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소위에서도 임원 개별 보수 공개가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 회기 때 재논의키로 했다.
임원 보수 공시에 반대 입장인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임원 개별 보수 공개가 기업의 경영전략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신 도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임원 보수를 공개할 경우 △주주총회의 총액한도 사전 승인에 따른 사전 통제의 존재 △위화감 조성과 노사관계 악화 △경영자의 경영의욕 저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 임원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져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보상하고 유지해야 기업 경영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는데 임원 보수를 공개할 경우 경영 위축을 초래할 뿐”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은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