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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산정방식 완화..시내 면세점 늘어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0 17:40

수정 2009.12.10 17:40



정부가 시내면세점 개설시 필요한 외국인 입국자 증가 수에 대한 산정방식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신규 개설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롯데 4곳(서울 소공동, 롯데월드, 부산, 제주), 신라 2곳(서울, 제주), AK(코엑스), 워커힐(서울), 동화(서울), 파라다이스(부산) 등 총 10곳인 시내면세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10일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을 일부 완화한 이 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중이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 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만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줬다.


관세청은 이번에 입국자 산정기준을 기존 서울, 제주만 그대로 두고 부산을 기타지역으로 편입시켜 기타지역을 부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5대 광역권으로 나눠 30만명 기준을 채우기 쉽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면세점 구입품에 대한 운송수단을 국제우편이나 항공편 외에 선박으로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고시를 개정해 당초 여행객이 출국하기에 앞서 선물구매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내면세점이 취지와 달리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특허 기준을 강화한 적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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