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내년 중으로 9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인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자신이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내년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20∼60%에 이르렀던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치료재료도 보험을 적용,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은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해선 연간 360억원, 결핵환자에 대해선 21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에 대해선 97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내년 10월부터 2종 이상 항암제를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을 적용하고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종양괴사인자 등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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