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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내년부터 절반 이상 줄어든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0 22:51

수정 2009.12.10 22:51



내년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내년 중으로 9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인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자신이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내년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20∼60%에 이르렀던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치료재료도 보험을 적용,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은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해선 연간 360억원, 결핵환자에 대해선 21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에 대해선 97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5%로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내년 10월부터 2종 이상 항암제를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을 적용하고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종양괴사인자 등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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