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카드 사용요금도 소득공제 혜택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0:53

수정 2009.12.11 10:53

【부산=노주섭기자】대중교통 사용요금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인 교통카드 운영사인 (주)마이비 및 부산하나로카드(주)(대표이사 김종효)는 11일 연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비카드 사용자는 마이비 홈페이지(www.mybi.co.kr)에, 부산하나로카드 사용자는 부산하나로카드(www.busanhanaro.com)에 각각 회원등록을 한 후 사용중인 교통카드의 뒷면번호를 등록해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마이비 및 하나로카드 처럼 선불형 교통카드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날짜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빠르면 빠를수록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통카드 이용시 소득공제 시행혜택의 적용분야는 교통분야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브랜드 택시, 카드 택시에서 결제할 때, 유통분야에서는 편의점, 영화관, 구내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마이비 유통가맹점에서 마이비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해당된다.


기타 자동판매기 이용 금액,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마이비, 하나로카드로 이용한 결제 금액이 포함된다.


마이비카드, 하나로카드 결제때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충전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발급내역은 마이비 및 하나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비카드 고객센터(1588-8990)와 부산하나로카드 고객센터(1577-1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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