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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관계인 지원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2:13

수정 2009.12.11 12: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위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수관계인이 받은 경제상 이익을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등에 투입한 경우에만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부의 이전이나 경제력 집중여건을 초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위의 허용기한(3년)을 삭제해 항구적인 지원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한정했던 면제대상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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