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4면)명의신탁 아파트 돌려받으면 과징금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5:35

수정 2009.12.11 15:35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의 신탁했던 아파트를 돌려받으면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나왔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96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11일 명의신탁 반환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과징금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모씨(50·여·경기도)는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서 언니로부터 재건축 아파트(84.95㎡)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 1억20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 언니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양가 납입액인 5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4000만원을 이미 신고·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올 6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이 9억원에 거래됐다며 차액 3억8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1억2000만원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씨는 처음 신고와 달리 1998년 아파트 취득 당시 부득이한 이유로 언니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이씨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재산세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것을 근거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였고 관할 세무서에 이씨가 냈던 증여세 4000만원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씨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세무서에 과징금 징수 대상으로 관할 시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이씨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가격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50%가 줄어든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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