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방통위,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경쟁 도입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5:40

수정 2009.12.11 15:40


내년부터는 KBS, MBC, SBS 등의 방송사들이 독자적인 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를 설립하거나 1∼2개 방송사가 모여 광고판매대행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도 지금의 코바코를 없애긴 하지만 정부출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하나 세워 공영 미디어렙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으로 정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한나라당 한선교ㆍ진성호, 자유선진당 김창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등 의원들이 낸 4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 의견이다.

그동안 미디어렙의 숫자를 몇개로 할 것이냐는 미디어렙 논의의 가장 큰 이슈였다.
방통위는 “법안에 별도로 미디어렙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겠지만 공영 미디어렙 1개와 1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가할 계획”이라며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독자 미디어렙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지만, 정부가 모든 방송사가 각자 미디어렙을 설립하도록 허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서 공영방송인 KBS도 반드시 공영 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하도록 지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사가 원한다면 KBS도 민영 미디어렙을 광고판매대행사로 이용할 수 있고, SBS 같은 민영방송도 공영 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의 최대주주가 지분 5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유규제는 사실상 규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최대주주 지분한도를 낮춰 규제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신 미디어렙의 최대주주 자격은 방송사나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 누구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같은 유료방송 채널들은 현재 YTN이나 MBN 처럼 자율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료방송채널 사업자에겐 광고판매 규제를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법안과 방통위 의견을 종합하고 오는 18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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