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광고판매제도가 내년부터는 각 방송사들이 독자적인 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를 설립하거나 1∼2개 방송사가 모여 광고판매대행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도 현재 코바코를 없애기는 하지만, 별도의 정부출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세워 공영 미디어렙을 하나 운영할 계획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한선교ㆍ진성호, 자유선진당 김창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등 의원들이 낸 4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시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정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렙 관련 첫 공식 의견이다.
미디어렙의 숫자를 몇개로 할 것이냐가 미디어렙 논의의 가장 큰 이슈인데, 방통위는 “법안에는 별도로 미디어렙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겠지만 공영 미디어렙 1개와 1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가할 계획”이라며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독자 미디어렙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지만, 정부가 모든 방송사가 각자 미디어렙을 설립하도록 허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서 공영방송인 KBS라도 반드시 공영 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하도록 지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사가 원한다면 KBS도 민영 미디어렙을 광고판매대행사로 이용할 수 있고, SBS 같은 민영방송도 공영 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의 최대주주가 지분 5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유규제는 사실상 규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4최대주주 지분한도를 낮춰 규제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신 미디어렙의 최대주주 자격은 방송사나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 누구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같은 유료방송 채널들은 현재 YTN이나 MBN 처럼 자율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료방송채널 사업자에게는 광고판매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법안과 방통위 의견을 종합하고 오는 18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