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유럽 주요국, 보너스에 고율 과세 검토 확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5:49

수정 2009.12.11 15:49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잇따라 금융기관의 고액 보너스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과’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금융기관들의 고액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키로 한 영국 정부의 조치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금융기관의 고액 보너스에 과세하는 규제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영국처럼 올해 3만9700달러 이상의 보너스 지급분에 대해 50% 과세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보너스에 대한 과세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금융 중심인 파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 꺼려왔다”면서 “런던이 보너스 과세를 먼저 도입하면서 그림이 바뀌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의 보너스 과세는 매력적이고 은행 직원에게도 유익하다”고 평가해 영국의 보너스 과세를 독일 정부가 채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영국 방식을 따를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일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저녁 긴급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번 회기연도 안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모습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 없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건강보험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당장에 보너스 과세 등의 조치를 실시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보너스 과세가 수개월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과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진보적 성향을 가진 논평가들이 영국의 조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정부가 TARP 지원금을 갚지 못한 6개 기업의 임원 급여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oddy@fnnews.com예병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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