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망 빌려 통신사업 한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6:21

수정 2009.12.11 16:21


내년 하반기경에는 SK텔레콤이나 KT, LG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MVNO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사는 물론이고 케이블TV 업계와 금융, 유통, 자동차 등 기업들이 MVNO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진출이 예상되지만, 음성 서비스보다는 이통사와 제휴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SK텔레콤이나 KT, LG텔레콤 같은 기간통신 업체가 MVNO업체에 이동통신망을 빌려줄 때 망이용대가를 정부가 사전에 규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제는 3년간만 유지되고 3년이 지나면 자동 일몰된다. 또 MVNO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줘야 하는 의무 사업자도 정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년 후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지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MVNO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MVNO 사업을 준비중인 케이블TV 업계는 “망 임대 대가 사전규제를 3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통신망 기반이 없는 MVNO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후속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MVNO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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