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협보험 결국 설립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6:49

수정 2009.12.11 16:49

농협보험이 결국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 협의안에 의거해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농협은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지금은 팔 수 없는 보험 상품을 정부 허가를 받아 추가로 팔 수 있게된다.

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부 부처 간 협의대로 농협법이 처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원안을 계속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농협중앙회 내 공제사업 부문을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으로 신설한다는 정부의 농협법 협의안을 수용한 셈이다.

정부의 협의안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견줘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당초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4000여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직원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측은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원칙대로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법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공정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특혜라는 것이다.

이상용 손보협회 회장은 “교원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할 때는 법과 원칙을 지켰는데 이번에 원칙이 깨지는 선례가 남겨진다면 다른 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할 때도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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