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업인수 목적회사, 이르면 이달말 탄생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7:21

수정 2009.12.11 17:21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시행 초읽기에 들어 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상정·의결·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함된 스팩은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통상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다. 스팩이 도입되면 기업공개(IPO)와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은 돈으로도 기업인수에 참여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께 스팩 1호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등이 스팩 1호 설립을 준비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또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해 사모투자펀드(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M&A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현재는 회사재산의 5% 이상을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국내 PEF가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펀드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을 인하했다.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5%에서 2%로 낮아지고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에서 1%로 떨어진다. 또한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해져 판매사 간 경쟁과 판매보수 인하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등 하위 규정은 다음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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