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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처방전 전산화사업’ 불공정거래



KT가 환자 처방전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바코드를 이용해 환자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협력업체에 e메일을 보내 사업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했다”며 “이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A사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으면 A사가 어느 정도의 이득액을 얻었을지 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KT는 청구액의 30%인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04년 전산을 이용해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일부 병원 전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후발사업자인 KT가 이들 전산업체에 자신들의 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성 e메일을 보내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