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피보증인 일부 변제 신원보증인 사정 참작해야”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17:47

수정 2009.12.11 17:47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돼 신원보증인을 대상으로 잔액 지급이 청구됐을 경우 잔액을 기준으로 변제 사정을 참작, 신원보증책임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A새마을금고가 B씨의 신원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금고 대출관련 책임자였던 B씨는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 규정을 위반, 담보 없이 상업어음담보대출을 하는 등 금고에 피해를 입혔다.

금고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B씨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금고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배상책임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금고는 B씨의 신원보증인 C씨에게 나머지 잔액의 일부인 1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C씨는 금고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A새마을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일반적인 보증인의 책임 제한 법리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제한 법리를 혼동해 옛 신원보증법 6조에 의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금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옛 신원보증법 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신원보증 때 주의를 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B씨의 배상책임 잔액을 기준으로 옛 신원보증법 6조에서 정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 C씨의 신원보증책임 액수을 정한 뒤 그 금액이 금고가 구하는 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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