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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車 회생안 또 부결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1 20:05

수정 2009.12.11 20:0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이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또 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 회생인가 여부는 오는 17일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쌍용차에 대한 3차 관계인집회 속행 공판에서 회생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계획 수정안이 부결됐다.

채권단 가운데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 총액 2594억여원 가운데 2586억여원인 99.6%, 주주조는 6200만여주 전체가 각각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회생채권자조가 의결 총액 9171억여중 4767억여원인 51.98%만 찬성해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액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는 채권액 3분의 2 이상, 주주는 출석한 주식총액 2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도 쌍용차가 발행한 회생채권 총액 9200억원 가운데 41.1%(3790억원)를 보유한 씨티은행 등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 반대로 회생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회생계획에는 해외 CB를 포함한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10%를 면제하고 43%는 출자 전환, 47%는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는 5년 거치 후 2019년까지 분할 상환, 3%의 이자를 적용하는 변제안이 제시됐으나 해외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공동관리인측은 1차 회생안 부결 이후 원금 면제비율을 8%로 2%포인트 낮추고 45%를 출자전환, 47%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 이자율을 3.25%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해외 채권단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판부는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2시 일부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할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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