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3일 9시 대법“증거 있다면 불분명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3 11:04

수정 2009.12.13 11:04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이 불분명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면 기소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시일을 2005년 봄 월일불상부터 2006년 여름 월일불상까지 사이에 13회, 범행시각은 오후 7시경이나 오후경’으로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시 만 11세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고 3년 정도 지난 지난해 10월에 수사가 시작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점을 범행 일시로 진술하거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5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안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당시 11세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강제추행범행 일시는 2005년 봄 월일불상부터 2006년 여름 월일불상까지 사이에 13회로, 범행시각은 오후 7시경이나 오후경 등’으로 특정해 기소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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