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주 동의 없는 불법체류 단속, 국가가 배상해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3 11:33

수정 2009.12.13 11:33

업주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벌였다면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외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출입문을 파손하면서 단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거권과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음식점은 출입국관리법상 관계공무원이 동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외국인 근무 업소나 숙박 업소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영장이 없는 한 운영자의 동의없이 압수, 또는 수색 등 강제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 김해의 음식점 업주인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음식점에 들어와 단속을 벌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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