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업주도`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3 13:07

수정 2009.12.13 13:07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철도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 사무실로 피신했다가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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