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조상땅, 돈 주고 사면 국가귀속 못해">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3 13:57

수정 2009.12.13 13:57


후손이 선대의 친일재산을 상속이 아닌 적법하게 매수했다면 국가가 귀속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현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친일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해당 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백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현씨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씨가 미성년 나이에 토지를 취득했고 이 땅이 집안의 선산으로 사용됐다는 점만으로는 현씨가 취득 당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매매가 아닌 상속, 또는 상속재산의 분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지난 1967년 큰아버지로부터 매입한 광주 동구 학동 임야 4000㎡가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친일조사위가 지난 5월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광복때까지 6회를 연임하는 등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밝혀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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