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모펀드 통한 한미銀 인수 무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3 16:23

수정 2009.12.13 16:23



우리금융지주와 리딩투자증권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미국 최대 동포은행인 한미은행 인수가 무산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로스앤젤리스지역의 한미은행 대주주로서 PEF 형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리딩투자증권의 PEF를 통한 한미은행 인수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대신 우리금융은 PEF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인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FRB 사정에 밝은 모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FRB로부터 인수 승인을 못 받아 PEF를 통한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는 취소됐다”며 “투자가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총 2억달러 규모로 한미은행을 인수할 리딩투자증권 사모펀드에 우리금융그룹이 참여키로 결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우리금융지주와 리딩투자증권은 한미은행이 발행하는 신주 50% 이상을 인수키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약 2500만달러(약 3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이 중 200억원을 우리은행이, 100억원을 우리투자증권이 투자를 담당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로스앤젤레스지역에 본점을 둔 한미은행을 인수해 미 동부지역에 진출한 현지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함께 미 서부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 FRB의 반대와 함께 현지 한미은행의 부실문제, 인수측과 피인수측의 갖가지 사건 등이 겹치며 인수의 악재로 등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올 3·4분기 5970만달러의 순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초 밝혔다. 발단은 한미은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상업용부동산유동화증권(CMBS) 관련 부실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은행은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도 받고 있어 유상증자도 시급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금융감독국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올 12월 31일까지 자기자본 비율이 자산 대비 7% 이상, 내년 7월 31일까지 9% 이상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9.5% 이상으로 맞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또 다른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게다가 파생상품투자로 명성이 높은 리딩투자증권 오너에 대한 평판도와 갑작스러운 한미은행 매각 담당자의 자살도 인수 분위기를 가로막았다.

한편 한미은행의 인수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은 아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방법을 달리해 재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한미은행 주가가 최저점(1달러60센트) 대비 현재 주당 5달러로 오르고 미국 내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도 인수 전망을 밝게 했다. 게다가 한미은행은 2억달러에 달하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은행은 보통주와 우선주, 채권, 신주인수권, 해외증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시 또는 분할해 자본금을 조달할 예정이어서 국내 은행의 투자유치가 시급한 것이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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