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광고에 ‘고액보장’ 표현 못쓴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3 16:24

수정 2009.12.13 16:24



내년부터 보험광고에서 ‘고액보장’과 ‘부담없는 보험료’ 등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현사용이 금지된다.

또 홈쇼핑 보험판매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해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최근 보험 상품의 과장광고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보장내용 설명시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자막크기를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음성안내도 의무화된다. 또한 보험료 예시기준도 남·여별 30세, 40세, 50세로 통일되며 대표연령 안내시에는 40세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보험의 보험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 및 포스터, 현수막 등 게시물로 확대하고 사전심의 미이행 등 규정위반 시 최고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재금 수준을 상향했다.

생보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험 과장광고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규정안 개정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내용을 미리 예방해 보험광고의 과장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보호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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