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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에스, 증권신고서 12일자로 효력발생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체 코디에스는 지난 11월2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가 이달 12일 자로 효력이 발생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효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에 근거한 것이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