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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자인, 채무증권 12일 효력발생

인테리어 디자인업체 중앙디자인은 지난 4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채무증권)가 12일 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효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에 근거한 것이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