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가락 결손 이유, 해고통보는 차별” 인권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4 09:53

수정 2009.12.14 09:53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식 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하루만에 해고를 통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모씨(29·여)는 지난해 11월 “A사에 실기·면접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합격, 첫 출근했으나 회사 대표가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양씨는 왼쪽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6급 장애를 갖고 있다.


A사 측은 “진정인의 장애가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사 측의 해명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 결함을 고지하지 않아 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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