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메리츠증권, 메리츠종합금융 흡수합병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4 10:29

수정 2009.12.14 10:29

메리츠증권이 메리츠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한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합병목적은 양사의 영업기반과 풍부한 금융경험 및 노하우(know-how)를 결합한 합병시너지로 선도적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고자 한 것이다. 합병비율은 1대 0.7198670이다. 이는 메리츠증권(주) 보통주 1주당 메리츠종합금융(주) 보통주 0.7198670주 배정이다.

합병비율 산출근거는 메리츠종합금융과 메리츠증권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정했다.

현재 피합병회사인 메리츠종합금융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메리츠종합금융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메리츠증권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0.7198670주를 교부한다.


신주배정시 배정비율에 의하여 발행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이번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2010.02.27 ~ 2010.03.08)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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