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2010년 국민 바이오주권 확립의 해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4 14:11

수정 2009.12.14 14:11


내년 3월부터 식품사고 피해자 20명 이상의 뜻을 모을 경우 해당 식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위생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청은 내년을 ‘국민 바이오 주권 확립’의 해로 정하고 필수 예방 백신의 자급력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사전 위해예방 기능 대폭 강화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건강산업의 녹색성장 추진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확대 △의료기기 분야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바이오 주권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내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비자의 식품업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20명 이상이 모여 식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
소비자단체도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를 함께 운영한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안전관리 필요성이 가장 낮은 1등급 의료기기 품목신고제도를 폐지하고,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심사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 주권 확보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예방용 백신과 세포배양 백신 등 첨단제조공법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백신의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식약청은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녹색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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