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1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전격 방문,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 고수 등을 요구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과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기성 무역협회 전무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후 안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제5단체는 한국노총 수정 요구안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임을 지적하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어넣은데 이어 5가지 수정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을 통해 관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시 근로자는 임금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및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는 것을 두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편법적인 예외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발의안이 노사정 합의를 변질시켜 노조 전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과 한도가 구체화돼야 한다”며 “모호한 법적 문구나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노사의 탈법적, 음성적 거래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담을 때 노사정 합의내용을 충실히 담겠다”면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