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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생·손보협회 힘실어주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4 22:12

수정 2009.12.14 22:12



생·손보 협회 등 보험 유관기관에 대한 대형사들의 도를 넘은 딴죽에 금융당국이 협회의 대리점 검사권 부여 등 훈수 두기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협회 광고심의 기능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주요 회원사들의 ‘무소불위’ 행동에 번번이 무력화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대리점 검사권 부여방안을 추진하자 대형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상품 광고를 둘러싼 과장광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광고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양 협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형 회원사들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협회의 판단기준이 제각각일 경우가 많다”며 “협회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사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협회의 광고심의 활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형태의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광고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 시 이를 통해 대형사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심의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와 달리 협회의 운영을 전적으로 회원사들의 분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손보협회의 태생적 한계에 비춰볼 때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최근 생보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보험상품의 과장광고 피해를 막기 위한 심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실제 얼마나 잘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생·손보 양 협회에 대리점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사 이익 대변기관인 협회가 검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본래 협회의 업무목적에도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대리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협회 대리점 검사권 부여방안을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dskang@fnnews.com 강두순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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