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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공매 의뢰 매물 대폭 줄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4 22:21

수정 2009.12.14 22:21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하는 부동산 매물이 올해 사실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공매로 내놨다가 철회한 건수는 해가 갈수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캠코에 따르면 양도세 절감 물건은 지난 2006년 2건에서 2007년 41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277건으로 감소한 후 올들어 현재까지 60가구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고점 대비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지난 2005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가 최저 수준이다. 매각 후 철회 건수는 지난 2007년 58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22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도세 절감 매물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매로 내놓는 것을 말한다. 2005년 8월 31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를 50% 물어야 했다. 그러나 2년 내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경우 기존 집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매도’에서 ‘보유’로 선회했다.

캠코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말에 비해 비교적 좋아졌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매도에서 철회로 돌아서는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완화조치와 정부의 저금리기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져 다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세금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등 MB정부 정책에 따라 자산 보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DTI규제가 계속되고 금리까지 올라갈 경우 내년에는 다시 공매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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