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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타, 상장금지가처분에 적극 대응키로

클라스타는 지난달 11일 진용욱씨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09카합4440)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 대응할 것이라고 15일 공시했다.

진용욱씨는 지난 2일 클라스타 이사회가 신주 168만주를 발행키로 한데 대해 법원에 발행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진씨는 이에 따라 클라스타가 발행무효확인 판결 전 해당 주식을 제3 채무자에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소를 제기했다.

/ ehcho@fnnews.com 조은효기자